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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현장 떠난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0.

"여론 치우쳐 과한 징계" 주장했으나 재판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 미이행"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021.11.23일자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출동했던 A씨(49세 남)와 순경 B씨(여,25세)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이 보도되며 인천 경찰은 큰 비난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가해자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했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재판부는 "A씨는 후배 경찰관 B씨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외려 빌라 밖 주차장으로 나갔다"며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사이 피해자의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2심도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현장을 이탈하여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당시 경찰관이었던 A 씨와 B 씨의 부실한 대응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8억 365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익 씨 한마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등에는 경찰이 무기(총기 등) 사용을 할 수 있는 요건 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인천 위 사건의 경우에는 범인의 제압 및 검거를 위해서 당시 휴대하고 있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 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범죄현장에서 피했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직무 집행 시 필요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법규정에 규정되어 있지만 왜 과감하게 총기(무기)를 사용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만일 총기를 사용하다 잘못되면 엄청난 형사 및 민사책임과 조직 내의 행정상의 책임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총기를 잘 사용해야 본전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있다.

 

테이저 건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주지는 않지만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강력한 전기적 충격으로 범인의 행동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지만 이 또한 테이저 건에서 발사되는 탄두(일종의 바늘 같은 것) 2개가 범인에게 발사되므로 그 각도를 예측 못하면 탄두가 범인의 눈 또는 안면에 꽂히는 경우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에 이 또한 경찰관들이 사용하는데 많이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 지휘부에서는 적극적인 직무를 이행하다가 상대방에게 신체상의 위해(피해)를 가할 경우 면책 제도 및 소송 시에는 변호사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는 강력한 어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조건과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통과 후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 후 경찰관 제복을 입을 때는 직무 중 여러 가지 악조건과 순간 적으로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범죄 진압 현장에서 무기를 사용해야 될 경우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