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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가 있을때 경찰, 소방은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자살 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해야한다.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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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자가 있을 때 경찰과 소방은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자살시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자살 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의무조항)

▶자살예방수행기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및 자살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다.(정부보조금 약 7,000만 원을 받는다)

대한약사회, 굿위드어스,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서울생명의 전화, 한국기자협회이다.(2021년 기준) 

 

▶자살시도자 정보제공절차

경찰 및 소방이 자살시도자를 발견 또는 신고접수한 경우에는 당사자(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관련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범위

자살시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한정한다.

☞112 신고접수  ☞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형사 및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 신고자 및 가족상대로 수사 및 정보수집(자살시도자 등 개인정보 제공내역서 작성)  ☞ 24시간 내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통보 ☞ 3일 내 자살예방수행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