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범인#자복#자수 의사#진술#자백#뉘우침#감경사유#진정한 자수#서면 또는 구술#검사#사법경찰관#스스로#범죄사실#처벌#스스로#의사표시#1 범인이 자수할 때 '자수'란 무엇인가? ▶자수의 정의범인이 검찰 및 경찰서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 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자복과 구별자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자복과 구별된다.▶자수의 성격자수는 수사의 단서인 동시에 형법상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자수의 절차☞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자수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수를 해놓고 자수를 취소하는 것은 인정 안 된다. ▶자수에 해당하는 경우☞자수의 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히 제한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알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하여 할 수도 있다.☞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신고에.. 2024.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