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편의점#심신미약#폭행#페미니스트#공범#운정주의#심신미약#경남여성단체연합회#탄원서#창원지방볍원#여성혐오#청각장애병력#진단서#공소장변경#상해#가중처벌#공범#감형#선고1 진주 편의점 ''페미니스트 폭행사건' 2심은 심신미약 판단 말라"…여성단체 엄벌 촉구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20일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 당 경남도당 등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여성단체는 재판 참관 뒤 2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달리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창원지법 형사 1부(재판장 이주연)는 20일 특수상해, 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2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