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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 유기’ 범인·피해여성은 같은 부대 근무했던 장교·군무원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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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깝게 지낸 사이
다툼 생겨 격분해 살해
경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사건’의 피의자 A 씨와 숨진 피해 여성 B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장교와 군무원으로 평소 가깝게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격분한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과천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의 다른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숨진 B 씨는 과천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평소 가깝게 지낸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범행은 A씨가 서울 송파구로 전근 발령을 받기 직전인 10월 25일 이뤄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뒤 당일 오후 9시께 부대 인근 공사장으로 가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A 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비닐에 돌덩이를 함께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나머지 시신 일부를 모두 발견해 인양했다. 

▶한익 씨의 한마디

그렇지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된다고 본 티스토리에 글을 게재한바 있다.  30대 젊은 사람들이므로 금전관계 또는 원한에 의한 살인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령 진급을 앞둔 엘리트 군 간부가 저지른 범행이 잔혹하고 가증스럽다.  이제 남은 것은 냉엄한 범의 심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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