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반응형
'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임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청장…국회 청문회 남아 (0) | 2024.07.17 |
---|---|
창원시, 환경공무직 근로자 파업으로 환경부서 공무원이 쓰레기 수거한다! (0) | 2024.07.16 |
'7500만원 돈다발' 주인 찾았다…다른 곳 사는 '80대 노인' 확인 (0) | 2024.07.16 |
진해구 '이동 새마을부녀회', 창원특례시 7월의 탄소중립 생활의 달인 선정! (0) | 2024.07.14 |
'서울 시청역 역주행사고'로 본 급발진 사고의 문제점 (0) | 202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