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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면서 과속 20대 공무원, 횡단보도 덮쳐 80대 노인과 며느리 등 2명 숨지게 했는데도 겨우 금고 10월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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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 단독 황해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중반의 공무원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본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피고인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 강원도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6살 노인과 59살 며느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귀가 중이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며느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다.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7.5㎞로 과속 주행했다.

그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일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인 피고인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사람이 2명이나 숨진 교통사고인데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겨우 금고 10월이라?

사람 목숨이 이렇게 하찮은 것인가?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될 것인가?

 

대한민국 법은 고의를 처벌하고, 과실은 예외적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는 참으로 안됬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했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에는 최대 금고 5년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야기후 도주(뺑소니) 즉, 사고 후 미조치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므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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