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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해임했다.
경찰청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종합상황실장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해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금고형 판결 이후인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는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 하에 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밝혔다.
▶한익 씨의 한마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으로 해임됐다. 또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장도 해임됐다. 해임은 경찰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써 퇴직금은 전액 다 받는다. 경찰서장쯤 되면 나이가 50대 중후반인데 4년에서 5년 정도 빨리 경찰 제복을 벗는 셈이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이 아닌 징계처분인 해임으로 경찰제복을 벗는 것은 불명예인 것이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은 계급이 경정(무궁화 3개, 경정) 계급이다. 나이는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쯤 된다. 결국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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