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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자동차 바퀴의 나사를 풀어 위해를 가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5 단독(황운서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2월 오전 3시께 아내 B 씨가 소유한 자동차의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풀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운전한 B 씨는 운행 중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면서 큰 소음이 나자 차량을 견인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으로, A 씨는 갈등이 격화되자 B 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도 있다"라고 판시했다. (25일 한국경제)
▶한익 씨의 한마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위 기사처럼 서로 해어지는 마당에서는 서로 적대감과 증오를 안고 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앞바퀴 나사 3개를 푼 것은 차량이 주행하다가 바퀴가 빠져 사고로 인하여 죽어버리라는 것이다.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판시를 했지만 필자는 엄연한 살인미수 행위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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