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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8가지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8 가지
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을 위한 지출경비로 인정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인터넷 요금 등도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사업을 위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비용, 사업운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경조사 비용 등도 경비처리가 당연히 되므로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을 넘는 금액만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면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부고장, 청첩장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나. 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전체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해서 번돈, 은행예, 적금 이자받는돈, 주식 배당금, 각종 연금 등 모든 소득을 신고를 하여 한 개도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한 개의 소득이라도 빼먹고 신고를 하면 추후에 가산세를 부과하기에 적은 소득금액이라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은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는 항목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각종 공제를 통하여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인적공제항목으로써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공제와 연금 및 보험료 공제, 노란 우산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 종류가 많기 때문에 챙기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야조...
참고로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대 6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신고날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마감일 31일이 토요일 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정성 영업일까지 납부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2025년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 이므로 그다음 월요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도 됩니다.
마. 간편 신고일 지라도 확인은 꼼꼼하게...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두채움 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항목을 일일이 입력을 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입금액부터 납부 및 환금 금액까지 전부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는 세금신고 서비스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납부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후에 홈텍스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국세청 126번 ARS 전화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신고내용이 정확한지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개인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납부를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신고를 하라고 안내창이 뜹니다. 이때는 지방소득세 금액 납부도 같이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금액의 10%입니다.
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중의 또 하나는 만일 종합소득세신고를 잘못했다면 신고 기한 내 즉 5월 내에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을 다시 불러올 수 있기에 수정할 부분만 찾아서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일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5월 중으로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신용카드로 할부도 됩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할납부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대해서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3) 분할납부는 정해진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2달 안에 완납을 해야 합니다.
3. 마치며...
5월중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추가로 가산금을 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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