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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국인 맞아?" 인천공항서 테니스 친 '민폐' 남녀, 눈살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5.

- 인천공항 내부 터미널서 테니스 친 남녀
- 공항공사와 공항경찰, 서로 네 탓 공방
- 전 테니스 국가대표 "테니스를 사랑해도 공공장소선 안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내부에서 남여가 테니스를 하고 있다(사진/sns)

최근 한 남녀가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내부에서 테니스를 쳐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가운데, 관리책임의 주체가 공항공사인지 공항경찰인지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에서 남녀 한 쌍이 테니스 라켓을 들고 공을 주고받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커플이 테니스를 즐기는 동안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함을 느꼈고, 공항 시설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공항시설법 56조에서는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커플의 행위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저런 행동이 나올까", "진짜 한국인이 맞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테니스 커플의 불똥이 다른 곳으로도 튄 모양새다. 공항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공항공사'와 공항 질서 유지가 목적인 '공항경찰' 모두 이들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공방이 불거진 것이다.

한겨례에 따르면, 실제로 인천공항경찰단은 이 같은 행위를 제지할 책임이 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행위가 인천공항 내부에서 이뤄진 만큼, 공항을 운영하는 공사에서 경비 인력을 투입해 제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사는 경찰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공항공사는 "통상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 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사고·사건이 터졌을 때 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고, 공사가 자체적으로 채용한 경비는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전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인 전미라씨도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전 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무리 테니스를 사랑해도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며 "우리 함께 인식을 더욱 바로 하고 항상 매너에 신경 쓰는 멋진 테니스인들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이 커플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국인 커플이 아닌 외국인 남매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14일 매일신문)

 

▶한익 씨의 한마디◀

'인천공항 내부 터미널'에서 테니스를 친 커플의 행동은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다 .이 커플들의 행위는 공항 시설물 제56조 즉, 공항 시설을 무단을 점유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항 시설 관련 법령'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3조 21호에는 '인근소란' 있다. 이 '인근소란'의 행위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범죄 처벌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 커플들의 행위는 현행법으로써는 처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공항공사와 공항경찰의 책임공방이 벌어졌는데.... 뭐 그리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는가? 공항공사 직원이든, 공항경찰이 든 테니스를 친 커플에게 가서 "공항터미널 내부에서는 테니스를 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행위를 중지시키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메스컴을 통하여 해당 커플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민폐를 끼치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는 미안해하고 있을듯하다. 날씨가 한 여름이 온 것 같다. 다들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