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남자친구 폭행 · 강간 영상 제출했는데도 증거불충분…피해女 "죽어야 수사하나"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4.

 

 

데이트 폭력 피해자 모습(본 기사와 무관함)

전 남자친구로부터 4시간 넘는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신고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다. 여성은 "제가 죽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거냐"며 하소연하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며칠전 뉴스에 나왔던 4시간 폭행 및 강간 피해자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여성 A씨의 전 남자친구는 A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지난 2월 두 차례 A씨 집을 무단 침입해 A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당시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 남성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성 B씨는 헤어진 뒤에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A씨를 폭행했으며 "'조두순과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 이후 남성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지만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과를 취소하고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며 A씨를 조롱했다고 한다.

사건 뒤 A씨는 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녹취록, 홈캠 영상 등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접수해 경찰이 남성에 대한 구속역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폭력과 만남이 반복되는 도중 A씨가 호의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고,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2월 1차 조사 때 담당 수사관이 제 영상을 보시곤 사건이 심각하다고,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4월 2차 조사 땐 증거가 약하다고 구속 기각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월에 구속 기각됐다고 통보받았다.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고 무죄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더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특히 A씨는 "전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절대 보낸 적 없다. 카톡을 차단한 상태고 포렌식해서 대화 공개할 수 있다"며 "가해자가 '길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음성도 증거 영상 속에 담겨있는데 기각이라니. 제가 죽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증거 영상이 부족하다고 자꾸 다른 영상을 더 가져오라고 한다.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기억만으로도 괴롭고 죽고 싶은데 전 증거 제출을 위해 제가 강간 폭행당하는 영상을 수십번 돌려봤다"고 호소했다.

해당 남성은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피해 여성 A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뉴시스)



▶한익 씨의 한마디◀

위의 피해자 A 씨(고소인)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강간 등 많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검찰과 경찰에 대한 사건 처리의 부당함 즉, 구속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A 씨의 주장과는 반대로 증거불충분을 내세워 전 남자친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확실한 증거, 즉 전 남자친구의 유죄가 명백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증거 제일주의입니다.  

명백한 증거, 확실한 유죄를 인정할수 있는 증거 말입니다. 검찰과 경찰도 눈과 귀가 있기에 제출된 각종 증거서류와 증거물들을 제출했지만 특히 검찰의 눈과 귀에는 전남친에 대한 폭행과 강간 등의 피해사실 주장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검찰에서 전 남자친구의 명백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판사에게 처벌을 구하면, 판사 역시 모든 증거서류와 증거물 등을 또다시 검증합니다. 만일 그때 증거가 불충분하고 명확하게 전 남자친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때는 검찰의 입장은 엉망이 됩니다. 검찰의 임무는 죄있는 사람을 유죄로 만들어서 판사로 하여금 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임무입니다.

불구속되었다고 완전히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입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몸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