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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오전 6시경 입국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관리사들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공통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뒤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4주 간의 특화교육은 한국어, 성희롱 예방, 아이돌봄, 가사관리 직무, 기초생활법률, 생활문화 등이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과 24시간의 가정 내 안전교육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또 이들 연령은 24세부터 38세 이며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영어 · 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한익 씨의 한마디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최저시급기준으로 월 24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금액이면 국내 여성들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낮다고 본다. 필리핀 가사도우 미을 누가 고용할지는 모르지만 관계당국은 월 240만 원을 지급하면서 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을 데리고 가 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간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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