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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사진=연합뉴스
후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정 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울 증상과 강제추행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인 판결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27일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 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 전 시장 유족이 ‘박원순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을 대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 일부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에도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바 있다. (24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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