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폭랭#피해사실#불구속수사#육체적피해#검찰#검찰#부당#증거불충분#남자친구#확실한증거#유죄#명백한증거#범죄사실#증거자료#증거물#검찰#불구속#유치장#교도소#증거영상#구속영장#이별통보#전남친1 남자친구 폭행 · 강간 영상 제출했는데도 증거불충분…피해女 "죽어야 수사하나" 전 남자친구로부터 4시간 넘는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신고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다. 여성은 "제가 죽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거냐"며 하소연하고 있다.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며칠전 뉴스에 나왔던 4시간 폭행 및 강간 피해자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피해 여성 A씨의 전 남자친구는 A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지난 2월 두 차례 A씨 집을 무단 침입해 A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A씨는 당시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 남성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에 따르면, 남성 B씨는 헤어진 뒤에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A씨를 폭행했으며 "'조두순과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 2024.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