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용#범죄의진압#변호인조력#테이저건#무기사용#1 '인천 흉기난동' 현장 떠난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여론 치우쳐 과한 징계" 주장했으나 재판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 미이행"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출동했던 A씨(49세 남)와 순경 B씨(여,25세)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2024.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