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휴대전화#인출한 현금#수거책#송금#세탁#가담#공모#자금 세탁#고의#경찰#20년#형사 처벌#사기 범행#인지#수거책#피싱 조직#서울북부지법#보이스피싱 전달책#1 경찰 경력 20여 년 50대, 보이스피싱 가담... 실형 20여년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우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4천600만원을 인출해 피싱 조직원 A씨에게 전달했다.A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후 일부인 2억5천만원을 우씨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다.우씨는 또 다.. 2024.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