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경찰 경력 20여 년 50대, 보이스피싱 가담... 실형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8.

20여년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함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4천600만원을 인출해 피싱 조직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후 일부인 2억5천만원을 우씨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다.

우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천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우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가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우씨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씨가 작업 중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점,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 또한 우씨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씨가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우씨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8일 연합뉴스)

 

▶한익 씨 한마디◀

경찰관 경력이 20여 년이고, 범행 당시 나이는 54세이면 한참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은 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의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 역할입니다. 조그마한 권력이지만 권력을 누렸다고 봅니다. 물론 그 책임과 의무도 따랐겠지만요.. 보통 경찰관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받다가 경찰 재직 시 보다 3배 이상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면 사표 쓰기 힘든데 퇴직의 사유는 알 길 없지만 중도에 퇴직하여 사회에 나오면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경찰 출신이라고 하면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업무 자체가 법을 집행을 위한 통제 업무 및 단속 등의 업무가 태반입니다. 경찰 출신들을 그래도 수용해 주는 곳은 경비업체라고 봅니다. 아파트 경비, 시설물 경비 등등... 이런 업무는 경찰의 업무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기에 받아줍니다. 위  우 씨의 경우는 자의든 타의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볼 때 금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