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가 있을때 경찰, 소방은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자살 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해야한다.
자살 시도자가 있을 때 경찰과 소방은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자살시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자살 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의무조항)▶자살예방수행기관생명존중문화를 조성 및 자살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다.(정부보조금 약 7,000만 원을 받는다)대한약사회, 굿위드어스,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서울생명의 전화, 한국기자협회이다.(2021년 기준) ▶자살시도자 정보제공절차경찰 및 소방이 자살시도자를 발견 또는 신고접수한 경우에는 당사자(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관련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범위자살시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한정한다.☞112 신고접수 ☞..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