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사람의 신체#가슴#엉덩이#허벅지#은밀한 부위#의사에 반하여#여성의 신체#레깅스#카메라#신체의 굴곡#요가#기계장치#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르 규정하고 있습니다.14조 1항에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펴볼 사항1. 사람의 신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는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입니다.2.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별을 가리지 않으므로, 남자가 남자의 신체를 촬영해도 죄가 되며, 여성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도 죄가 됩니다.3. 위와 같은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허락하면 아무런 .. 202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