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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4.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르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 1항에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펴볼 사항
1. 사람의 신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는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입니다.


2.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별을 가리지 않으므로, 남자가 남자의 신체를 촬영해도 죄가 되며, 여성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도 죄가 됩니다.


3. 위와 같은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허락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최근 여성들이 요가 또는 운동에 적합한 레깅스라는 옷이 있는데 레깅스는 신체의 굴곡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옷입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의 일부분이 아닌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의 특정 부위 위에서 말한 엉덩이, 가슴, 허벅지, 또는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부각하여 또는 확대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과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의 원칙적인 판단
법원은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했을 때 그 촬영 각도, 촬영 시간, 촬영 의도, 촬영의 부각성 등을 판단하여 일반적이고 상대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유죄 무죄를 판단한다고 하므로 한 개 더하기 한 대는 두 개 두 개 더하기 두 개는 네 개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만들어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카메라 등 기계장치(휴대폰 등)로 상대방을 허락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자체를 아예 하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