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성적욕망#수치심#연령대#성적욕망#신체부위#자전거 음주운전#협박죄#불륜사실#1 불륜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한 "협박범" 검거사례 빌려간 8천만원을 일체변제하지 않아 고소하자 과거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는등 수회에 걸쳐 협박및 고소취소 요구를 한 보복범죄 피의자를 구속▶피의자는 김성일(가명, 무직 전과8범)은 무직인자로써▶골프 모임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임원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은후 관급공사를 수주했는데 로비자금 8천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8천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짖말을 하여 금8천만원을 편취한후, 변제기간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사기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함▶고소장 제출을 알게된 피의자는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가서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수회걸쳐서 협박▶피해자는 사기혐의로 고소한후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의 보복범죄로 추가 고소장을.. 2020.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