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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한 "협박범" 검거사례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0. 8. 14.

빌려간 8천만원을 일체변제하지 않아 고소하자 과거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는등 수회에 걸쳐 협박및 고소취소 요구를 한 보복범죄 피의자를 구속

▶피의자는 김성일(가명, 무직 전과8범)은 무직인자로써

▶골프 모임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임원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은후 관급공사를 수주했는데 로비자금 8천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8천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짖말을 하여 금8천만원을 편취한후, 변제기간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사기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함

▶고소장 제출을 알게된 피의자는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가서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수회걸쳐서 협박

▶피해자는 사기혐의로 고소한후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의 보복범죄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함

▶피의자 구속됨(도주및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것으로 법원이 판단함)

 

※사건 담당자인 경남00경찰서 경제4팀 경위 박00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금중 일부회수함

 

       ◆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하여 알아야하는것들 ◆

▶자전거운전자도 음주단속의 대상이 되어 음주측정을 하여 0.03%이상이 나오면 범칙금3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56조 시행령 (별포8)에 의거)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후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단순음주운전 단속시 작성서류

                            ▶단순음주시 -- 통고처분(3만원)   음주측정대장 기록

                              ▶측정거부시 -- 통고처분(10만원)   음주측정대장 기록

                        ▶자동차처름 면허정지같은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

▶동성간의 촬영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에 "사람의 신체를 ~ 촬영한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범죄의 주체와 객체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성간의 촬영뿐아니라 동성간의 촬영도 범죄성립합니다.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신체에 대한 판단기준
성폭력특례법 제14조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가슴 , 엉덩이 , 허벅지등을 촬영한경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단순히 손이나 발등 일반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해서는,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전신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단순이 전신을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아니며, 여성의 노출이나, 입고 있는 옷등을 통해 전신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가슴등 특정신체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거나,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으로 활영되어 해당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내용이라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될수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관련 판례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 노출의 정도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된 경위 · 촬영장소와 촬영각도 및 촬영거리 ·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 특히 신체부위의 부각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2016. 1. 14 선고 2015도1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