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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76

'휴면카드' 해지 또는 계속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2025. 4. 9.
‘200만번째 가입자가 되어 주세요!’...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안내 ◈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운영...4.1일(화) ~ 11일(금)까지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3월12일 기준 누적 182.3만명 가입....   200만번째 계좌 개설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선물 증정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은 4.1일(화)부터 11일(금)까지(9영업일)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하고,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4.17일(목)~5.9일(금)에, 2인 이상 가구는 4.28일(월)~5.9일(금)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취급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 2025. 4. 9.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25.4.16일)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약속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25.4.16일)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그간의 법 집행상황을 점검·논의  ㅇ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25.4.16일 종료 예정)◈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ㅇ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 2025. 4. 7.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함께「준법제보 활성화 방안」마련 -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보상을 대폭 확대-부당행위 단순 가담·추종자의 경우 준법제보시 징계를 면제하는 방안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 보 도 자 료  보도2025.4.4.(금) 조간배포2025.4.3.(목) 담당부서금융감독원은행검사2국책임자국 장박진호(02-3145-7200)담당자팀 장김도희(02-3145-7210)은행연합회준법지원부책임자본부장박진우(02-3705-5211)담당자부 장정재호(02-3705-5390)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준법제보 활성화 방안」마련-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보상을 대폭 확대-부당행위 단순 가담·추종자의 경우 준법제보시 징계를 면제하는 방안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 Ⅰ. 추진배경 및 그간의 경과 □’11.1월 국내..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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