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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교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1년 더 늘어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6.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3월 학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 윤리 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한편 A 씨는 선고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