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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 활용, 전 남자친구 검거 및 피해자 보호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6.

▶공적요지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사귄 사이로 남자친구에게 해어지자고 하자 폭행, 협박 및 피해자 주변에 자꾸 나타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스마트 워치 지급 및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하였음에도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SOS 긴급신고로 신속히 현장출동 가해자 검거 및 피해자 보호

▶대상자(피해자)
김 00 (19 세 여) 2018년 11월 27 ~ 경찰에서 신변보호 진행 중

▶사건 개요
☞ 가해자는 퀵 배달원으로 피해자와는 1년 정도 사귄 사이이나, 사귀는 동안 집착과 분노조절장애 증세로 인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2. 4. 5일경 폭행, 협박 및 가해자 거주지에 피해자를 부른 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등으로 신변에 두려움을 느껴 2022. 5. 10일 경찰서 방문하여 신변보호 요청한 것임


☞스마트 워치 이용 긴급 SOS 신고
      2022. 5. 15, 23:00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스마트 워치 신고(사람 소리만 들리는 사항으로 112신고 접수를 한 경찰관이 코드0 부여 후 경찰 경력 출동 지령)
☞관할 순찰차 2대, 5분 내 피해자 주거지 도착, 문 앞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안심시키고 가해자 행방 확인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출동하는 순찰차를 보고 도망을 갔다는 것으로, 주변을 면밀히 수색 중 가해자 김 00(20세 남)를 발견, 신원조회한바 2020. 6. 1일 자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벌금 수배되어 있어 검거 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조치

 

▶조 치
    가해자 재차 경고 및 피해자 심리적 안정 도모, 피해자를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연계


▶검거자
    00경찰서 00지구대 경위 장 00

 

 

▣ 위 내용과 관련된 뉴스

 더 빠르고 똑똑해진 '스마트워치'…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신형 스마트워치 기능(자료/연합뉴스)
 

▶경찰, 성능 개선 스마트워치 내달부터 지급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신변보호 장비 '스마트워치'(웨어러블 워치)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

경찰청은 위치확인 기능 등을 향상한 신형 스마트워치를 올 8월부터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차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착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긴급신고돼 실시간으로 위치가 확인되는 장비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피해자와 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해 2015년 10월 스마트워치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 전국에서 2천50대를 운용 중이며, 올 5월 기준으로 신변보호 대상 2천272명 중 1천705명에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 92%가 여성이다.

신형 스마트워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위치확인 소요시간이 종전 평균 40초에서 평균 20초, 최소 9초까지 짧아졌다.

아울러 종전 기기는 위치확인에 위성 1기만 사용했으나 신형은 2기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으므로 도심에서도 정확도가 한층 향상됐다.

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1m 수심에서 30분간 기기가 보호되는 등 방진·방수 등급도 높아졌다. 1회 충전으로 8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는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경찰이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기술력 향상으로 긴급 상황에서 더욱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지고 보복 등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