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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이주여성 10명 중 3명은 ‘가정폭력’ 피해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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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이주여성상담소 2분기 상담 32% 가정폭력
- 체류자격 종속된 결혼이주여성들 폭언·폭력 노출

강원이주여성상담소를 찾는 이주여성 10명 중 3명은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강원이주여성상담소(이하 상담소)의 ‘2024년도 2분기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담소에는 1,63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32%(470건)는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으로 전체 상담유형 중 가장 놓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어 교육(21%), 가족(16%), 체류(11%) 문제로 인한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은 2021년 1,261건, 2022년 1,772건, 2023년 2,442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내 이주 여성 A 씨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너를 데리고 오려고 3,000만 원이나 썼다’는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또 다른 이주여성 B 씨의 경우 남편과 시부모, 시누이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상담을 요청했다.

 
 

◇강원이주여성상담소의 2024년도 2분기 상담 통계.

도내 유일의 이주여성 보호기관인 강원이주여성상담소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시보호에서 자립 지원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피해에도 체류자격이 배우자에게 종속된 이주여성들은 가해자와의 분리를 망설인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은 국민배우자(F-6)비자를 발급받는데, 이혼 시 매년 3,000만 원의 소득을 증빙해야 한국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면 강제로 분리돼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탁운순 강원이주여성상담소장은 "다수의 이주여성이 본국의 문화를 인정받지 못하며,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당하지만, F6 비자의 차별성 때문에 폭력을 견디거나 이혼 후 미등록자로 국내에 남기도 한다”며 “이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익 씨의 한마디

이주여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이유중 가장 주된 이유는 대한민국 내에는 폭력을 당하는 이주 여성의 가족이나 친척 등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혈육이 없다는 것이다. 혼자 몸으로 대한민국의 시집을 온 것이므로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의 성격을 가진 이주여성 상담소 등 여러 상담소들이 있지만 사후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주여성 남편들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과 이주 여성의 인권 존중 등의 정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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