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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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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업습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분야에 사건을 취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일반변호사보다  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세전문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변호사를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인데 전문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판사와 연고가 있는 사람, 특히 판사출신 변호사 이른바 전관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있고 전관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보수가 꽤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2.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본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변호사도 있고 일반 직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승소가능성이 있는 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믿음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가고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2곳이상에서 해보고 믿음이 가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대개 상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여러곳에서 상담을 받더라도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무장이나 직원들과 상담하는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증거를 챙겨간다.

재판의 승패는 결국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확보가능한 증거들이 있다면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4. 보수와 비용을 명확히 한다.

재판을 하는 데는 인지대, 감정비용, 증인비용 같은 비용이 드는데 이는 변호사의 수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돈입니다. 재판이 승소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됩니다. 착수금은 말 그대로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위함 하면서 지급하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변호사의 보수는 심급마다 따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1심에서 소송을 위임하고 보수를 정했으면 1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변호사를 2심에서 또 선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수를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5. 성공을 장담하는 좋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재판을 해보면 판사도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명쾌하게 결론이 나는 것도 있지만 선고하는 그 순간까지 결론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성공을 장담하며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무실은 결코 좋은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판이 있을 때 사건의 진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사건당사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며 사건진행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사무실에서 사실확인 또는 증거확보를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하는  기일에는 직접 참석하여 판사로부터 충분할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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