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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겨울철 난방비 격정,‘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으로 해결하자!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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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겨울철이되면 난방 사용량이 늘고 있다. 그만큼 난방비 부담을 걱정하는 가구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스 요금 혜택을 통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Q.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최대 30% 한도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점감률별로 ▲3%~10% 미만은 50원/제곱미터(㎥) ▲10% 이상~15% 미만 100원/㎥ ▲15% 이상~30% 200원/㎥로 캐시백이 차등 지급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그러나 기온 상승에 따라 난방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경우에는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포인트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이 변경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4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절감 기간도 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고지서 발행분으로는 1~4월분에 해당된다.

Q.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전 주의사항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캐시백 신청 전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돼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없다.

주택난방용 이외에 산업용, 업무난방용 사용자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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