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뉴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절차'를 알아보자!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4. 14.
반응형

1. 온라인 제출자료

  •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 3개년 연속) 中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 클릭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개인사업자 확인서발급절차 메뉴얼 <창업> 개인사업자 확인서발급절차 메뉴얼 <일반>

2.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 소상공인 유예검토(대상기업만 진행)

  • 필수자료를 온라인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의 경우[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필수)
  • [과거규모 확인절차]
    • - 과거 자료제출
    • - 과거 규모확인 필수사항 입력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확인] 메뉴 우측 [새로 고침〕 버튼 클릭
  • 과거 필수사항 제출 후〔새로 고침〕눌렀으나,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확인서의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③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 (단,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가능)
  • ④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절차(원칙) :
  • 1) 회원가입 (※필수)
  • 2) 온라인 자료제출
  • 3) 신청서 작성 → 제출
  • 4) 발급완료
  • ⑤ 중소기업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절차(예외) :
  • 1) 회원가입 (※필수)
  • 2)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시 신청서 먼저 작성 → 제출
  • 3) 오프라인 서류제출(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4) 발급완료 (수일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