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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치안감 A 씨가 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 씨에게서 3천5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 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자신의 딸 계좌를 통해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오늘 낮 12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 씨가 개입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 지난달 말 B 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지역 법조계에선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 · 현직 고위 간부 등 다수가 인사 비리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며, A 씨 구속을 계기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치안감'의 계급은 군인으로 비교 하면 별 두 개 즉 '소장'에 해당한다. 보통 경북지방경찰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에 해당되는 계급이다. 인사비리는 승진을 시켜준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과 승진이 보장된 주요 보직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 치안감이 경찰 인사비리로 구속이 될 정도면 대부분 경정(사무관,5급)에서 총경(경찰서장 보직, 서기관4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인사고과(인사 점수)를 주는 결정적인 권한과 역할을 한다. 경정(사무관,5급)의 승진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다.
특히 00지방경찰청장에는 한 해 경정(사무관, 5급)에서 총경(서기관, 4급)으로 승진하는 인원은 대략 4명에서 5명이다. 총경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00지방경찰청장(치안감)에게 인사고과를 잘 받아서 경찰청으로 보고돼야 되기에 경정들끼리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경찰 내부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이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00지방경찰청장(치안감)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금품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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