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의 사고원인을 두고 경찰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며 제동 장치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다.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한 뒤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 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해 운전자가 받게 될 형량에 대해서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객들이 남긴 꽃들이 놓여 있다. 지난 1일 해당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가 최대 금고 5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제시한 법적 근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형법 제 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양형 기준은 이보다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한다. 여기에 가중처벌 요소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2~3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어 "몇 명이 사망하든 유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대형참사일 때는 처벌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라는 양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나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 등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 부부가 놀란 듯 '어, 어'라고 외치는 목소리만 담겼다.
경찰은 차량 및 기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등의 정밀 분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5일 부산일보)
반응형
'뉴스 씹어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지방법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0) | 2024.07.05 |
---|---|
외국인 늘리고 직무 · 성과급제로 바꾸면 경제 활력? (0) | 2024.07.05 |
'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주장 고수…체포영장 기각 (0) | 2024.07.05 |
與시의원들, 식기 던지며 피까지 흘렸다…식당 난투극 '황당 이유' (0) | 2024.07.05 |
손흥민 부친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명확해 기소 불가피…합의 여부 관건" (1)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