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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드라이브를 가고 모텔에 투숙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 씨가 당초 청구한 3000만 원 중 절반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연극배우인 B씨는 A 씨의 배우자인 C 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 이들은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오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 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B씨는 C 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고 연극 선후배 사이로 고민을 상담한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술에 만취해 잠시 모텔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와 C 씨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실제로 B씨는 C 씨에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고 싶다"라고 표현했다. C 씨는 "우린 무슨 사이야"라는 B 씨의 질문에 "불륜"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단순히 동료 또는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수 없다"라며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와 C 씨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C 씨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익 씨의 한마디
서로문자내용에 "우리는 불륜" 등의 문자메세재를 주고받은 관계인데 드라이브하고 모텔에 갔지만 성관계는 안 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판사가 불륜이라고 판결을 할지라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극구 모텔에 갔지만 성관계는 안 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더욱더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에... 흡사 죄를 범한 사람이 판사가 유죄판결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불륜이라도 형사처벌은 없지만 피해당사자가 부부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판사의 판결금액이 대부분 3천 이하로 판결이 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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