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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자가 호송 과정에서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사진=임종철벌금 수배자가 호송 과정에서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25일 뉴스 1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는 전날 오후 5시께 기흥역 인근에서 40대 여성 A 씨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이었다. 전 연인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해 경찰이 수색해 왔다.
벌금 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임의동행한 후 벌금을 받고 검찰 지휘하에 석방하기도 한다. 체포 당시 A씨도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그를 파출소로 임의동행 했지만 그는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A 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호송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규정과 달리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 홀로 탑승하게 했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A 씨는 경찰서 도착 5분 전인 오후 6시 10분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음료수 2병 중 1병을 마셨다. 그리고 오후 6시 15분께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 씨가 마신 음료수에는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살충제 독성이 강하지 않은 데다 마신 양도 적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없어 현장 경찰관 판단하에 수갑을 쓰지 않았다"며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해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5일 머니투데이)
▶한익 씨의 한마디
경찰이 순찰차 등 경찰차를 이용하여 피의자(범인)을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등 경찰관서로 호송할 때는 반드시 순찰차 뒷좌석에 경찰관 1명이 동승하여 피의자의 자해, 자살등 위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위 벌금수배자를 수갑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순찰차로 호송한 경찰관 2명은 중징계를 면치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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