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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훔치고 이를 발각당하자 사장을 살해한 직원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5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쯤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년 전 사장 B 씨의 돈을 훔쳤다가 발각당해 매달 200만 원씩 갚고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던 중 A 씨는 또다시 금품을 훔쳤고, B 씨에게 이를 들키고 추궁당하자 그를 살해했다.
A 씨는 B 씨가 숨지자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B 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 부검을 통해 B 씨가 살해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았다.
최후 진술에서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살해할 계획이나 사건 당시 명백한 고의는 없었다”라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5일 이데일리)
▶한익 씨의 한마디
한번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이 되어 사장이 일종의 용서를 해 주었는데.... 또다시...
피의자(범인)의 변호사는 "살인의 명백한 고의는 없었다"고 변호할 수밖에 더 있나.... 뭐 어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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