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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회 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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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선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과 노조에게 막말을 쏟아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자신의 첫 항소심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사과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2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회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미나 창원시의회 의원(사진/창원시의회 제공)

공판 검사는 이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화물연대와 이태원 참사 유족 등에게 SNS에서 경멸적 표현 내용을 써 피해자 200여 명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특히 당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는 1개월 밖에 안 됐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익 지위에서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통상 SNS 이용자와는 비교하기 어렵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시의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김미나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1~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시체팔이 족속들", 파업을 한 화물연대노조에게 "쌩 양아치 집단"이라는 등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법 제60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김 시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시의원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외에 모욕 등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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