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경찰, 징역 6개월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22.

경찰관이 성추행하는 이미지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은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르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만하다고 판단했다.

김 경위는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나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 줬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서경찰서 청문감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취급하는 사건 관련 당사자 및 그의 친족 등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 누구와도 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경찰관의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종종 경찰관들이 자기가 취급하는 사건의 피해자 및 피의자 등과 사건의 편의를 봐 준다는 조건으로 또는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 경찰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또는 사건 처리를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찰도 인간이기에 사건 당사자들과 수회 대면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좋은 감정을 느낄 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 등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일일 수도 있기에 사건을 처리(조사) 하는 경찰관은 냉철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향해야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죗값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위 김 경위도 피의자에게 선의를 베풀고 또한 사건 처리를 피의자가 원하는 데로 해줬기에 피의자 모친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강서경찰서 지휘관은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에 처할 것으로 사료된다. 파면은 공무원 자격을 즉시 상실하고, 퇴직금의 50%를 받는다. 또한 재차 공직에 입직하려 해도 5년 동안 공직에 입직할 수 없다. 그뿐이랴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임 경위의 나이가 52세이므로 한참 자녀들의 학비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관 소속의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먼저 직위에서 배제해 놓고 검찰 및 법원의 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경징계로 할 것이냐, 중징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불문 처리(계고 또는 경고)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