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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멧돼지 잡던 엽사, 동료엽사를 멧돼지로 오인 총격, 중태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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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 23시10분경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59살 난 엽사가 쏜 엽총에 57살 난 동료 엽사가 얼굴 등에 탄환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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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작은 탄환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산탄에 턱과 귀 부위 등을 맞은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원주지역 대학병원에 옮겨졌다.

현재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두 사람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으로 부창리 일대에서 멧돼지로 인한 옥수수밭 피해 신고를 받고 포획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은 유해조수구제 활동 중이던 엽사가 동료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23시 경이면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인데 옥수수밭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잡겠다고 엽사들이 출동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

특히 공기총이 아닌 산탄총이면 총알 구슬이 발사되는 순간 사방으로 퍼져서 날아가는 총이 산탄총이 아닌가? 그전에도 동료 엽사를 유해 동물로 오인하여 엽총을 발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그 교훈을 잊었는가? 캄캄한 밤중에 당연히 엽사들이 서로 흩어져서 유해 동물을 수색했을것이고 이경우 동료 엽사를 유해 동물로 오인하여 "내가 엽총을 잘못 발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안 들었나?

 

조금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만일 동료 엽사가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되는 것이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소속이므로 일종의 업무로 볼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 했으니까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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