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피의자#공갈#겁을먹은#공갈#이득#적용법조#형법#카카오톡#자위#영상통화#녹화#악성프로그램#휴대전화#연락처#자위동영상#훼손#멸실#변경#유포#알몸채팅#원격조정#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1 사이버 금융범죄 중 '몸캠피싱' 범죄사실 기재 예시 피의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 '앙독', '클럽 5678' 등에서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며 상대 남성들에게 알몸 채팅을 하자고 유혹한 뒤 남성들의 나체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상대 남성들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 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피의자는 2019. 11. 6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클럽 5678' 채팅 앱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다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뒤, 이를 수락하고 카카..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