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 '앙독', '클럽 5678' 등에서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며 상대 남성들에게 알몸 채팅을 하자고 유혹한 뒤 남성들의 나체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상대 남성들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의자는 2019. 11. 6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클럽 5678' 채팅 앱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다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뒤, 이를 수락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원격 조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파일인 '000. APK'를 전송하고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나. 공 갈
피의자는 2019. 11. 6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하자 유인하여, 피해자의 자위 모습을 녹화한 뒤, 위 '가'항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보여주며 "5,0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15:00경 000명의 00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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