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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금융범죄 중 '몸캠피싱' 범죄사실 기재 예시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3.

서울도봉경찰서 몸캠피싱 예방 홍보 포스터

피의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 '앙독', '클럽 5678' 등에서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며 상대 남성들에게 알몸 채팅을 하자고 유혹한 뒤 남성들의 나체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상대 남성들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의자는 2019. 11. 6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클럽 5678' 채팅 앱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다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뒤, 이를 수락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원격 조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파일인 '000. APK'를 전송하고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나. 공 갈

피의자는 2019. 11. 6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하자 유인하여, 피해자의 자위 모습을 녹화한 뒤, 위 '가'항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보여주며 "5,0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15:00경 000명의 00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