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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투자회사인 美 ‘J사’를 사칭하여 달러채권 투자로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법업자는 美 트럼프 재선 이후 달러가치 강세가 지속되자 달러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합니다.
□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가짜 超고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외국 유명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할 뿐 아니라
◦ 사기행위 의심 신고시 사칭 투자회사 및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행위를 지속해 나갑니다.
□ 온라인에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투자회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 SNS(지식인, 블로그) 등에서 신뢰도 있는 투자회사로 위장하여 달러채권에 대한 인기 및 투자방법, 글로벌 채권사의 투자전망에 대한 강의 방식 등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접근
◦ 투자자에게 신뢰를 확보한 뒤 불법업자가 제작한 홈페이지로 유인
①회원가입→②입금계좌 안내 및 투자금 입금 유도→③홈페이지에서 투자금 및 수익률 조작
□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모집)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회사인 美 ‘J사’와 명칭이 유사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받아 투자금을 편취
◦ 해지 요청 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웹사이트 폐쇄 후 곧바로 다른 도메인의 웹사이트를 개설
□ 외국의 유명 투자회사도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
「자본시장법」 §11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前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 불법업자는 입금을 유도할 때 사칭 금융회사명과 유사한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 인터넷 기사 및 SNS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글로벌의 유명 채권사, 펀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
포털사이트(지식인 등)에서 실제 투자 경험담처럼 적은 글이나, 질문에 여러 댓글이 게시된 경우도 불법업자가 자문자답 형태로 조작한 경우가 많으니 믿지 않도록 주의
◦ 특히, 시장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사기를 우선 의심
□ 불법업자가 유선·대면 상담을 하지 않고 채팅방,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경우 투자금만 편취(일명 ‘먹튀’)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
◆ 불법 금융투자업 등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 또는 경찰청 신고
①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불법 금융광고 등 제보‧신고
② (불법사금융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유사수신,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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