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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1. 의 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신청인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사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3. 신청 방법
우편, 홈텍스, 세무서 민원봉사실
4. 신청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 금액 제한 없음
5. 신청기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
6. 제출서류
신청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 개발비 명세서,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7. 심사내용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체 비용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
8. 심사방법
사전 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 가능
9. 심사효력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0. 보안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하며, 사전심사 담당에 한하여 열람할수있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와 자료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해야한다
11. 시행일
2020. 1. 1
12. 문 의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 044-204-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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