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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지 위조, 부정사용’ 34명 검거…공무원도 8명 포함...충격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8.

- 가족에 발급된 주차표지 사용,

- 칼라프린터로 위조도 이뤄져

 

진주에서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34명이 경찰에 검거됬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이 무려 8명이나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위조 부정 사용된 장애인 주차 표지(사진/진주서)



진주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문서로 취급되는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한 피의자 3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바꾸거나, 장애인주차표지 그림파일을 칼라프린터로 출력해 위조해 사용했고, 정상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차량을 교체해 사용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계속해 부정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피의자들 대부분은 장애인의 가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편의를 위해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본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사용했으며, 특히나 피의자들 중에 공무원이 8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진주경찰서는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200만원, 총 6800만원)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3일 뉴스경남)

▶ 사 설 ◀

위 피의자(범인)들의 죄명은
공문서 위조(형법 제225조),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뿐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중거입니다.

 

▷공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로 작성했을 때

- 제3자 또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공문서로 착각할 만큼 형식과 양식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

- 공문서에 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일 때

- 작성자와 작성 명의인이 불일치할 때

- 의도와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명의가 다를 때

- 행사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때(목적성)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