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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6 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흥덕경찰서봉명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사칭해 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에게 같은 서 소속이라고 속인 A 씨는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충남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 1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 2명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경찰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인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24일 데일리안)
▶한익 씨의 한마디
전직경찰이니까 당시 경찰관으로 재직 시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같은 경찰서 형사게 000입니다"하고 하면서 신원조회, 차량번호 조회 등을 휴대폰 등으로 전화를 하면 지구대 또는 파출소경찰관들은 그 말을 믿고 컴퓨터 조회를 해주곤 한다.
이를 이용한 것이다. 그나저나 전직 경찰관의 말을 믿고 컴퓨터 조회를 해준 경찰관이 큰일 나겠다. 아마도 무거운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다. 이유는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전화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컴퓨터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원조회등 각종 개인정보에 관한 조회는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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