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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뒤,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후 A씨는 B 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도주했고, 도주하던 중 112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와 B 씨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익 씨의 한마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납치 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한 것을 보면 그래도 조금의 이성이 발동한 것 같다. 살인미수, 특수감금의 죄를 범한 것이다. 직장동료에게 얼마를 빌려줬기에.... 그리고 돈을 빌려간 직장동료가 어떻게 했기에...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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