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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종양을 앓던 부인이 "죽여달라" 부탁받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으나, 죽지 않은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지난 28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주 있었던 사건이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죽게 해 달라”는 아내 B(72)씨의 부탁에 따라 함께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인 B 씨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부인 B 씨는 2017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자주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부인 B 씨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해 정확한 병명도 몰랐다. 2022년 경에는 넘어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2023년 12월부터는 거동도 힘들어지면서 남편 A 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024년 5월 7일 병원에서 부인 B 씨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자 부부는 삶을 비관했다. 결국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한 부부는 자녀들에게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극심한 고통을 느낀 부인B 씨는 남편 A 씨에게 “여보, 이대로는 못 살아. 농약 좀 갖고 와, 먹고 죽게. 죽게 해 줘”라고 부탁했다.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남편 A 씨는 살충제를 들고 와 본인이 먼저 마시고 부인 B 씨에게 먹였으나 부인 B 씨만 약독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결국 남편 A시는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뇌종양 등으로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죽여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살충제를 마신 후유증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익 씨의 한마디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상대방과 자기가 같이 자살을 시도하여 본인은 살고 상대방은 사망했을 경우 즉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독약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행위, 목숨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흉기등 자살을 돕기 위한 용도로 빌려주는 행위 했다면 이 또한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위 기사내용처럼 동반자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자살방조죄는 형법 제25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춘천지법 김성래 부장판사가 적용한 촉탁살인(형법 제252조) 죄는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남편 A 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던 부인 B 씨가 "자기를 죽여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같이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살충제를 남편 A 씨가 먼저 마시고, 부인 B 씨에게 먹여 남편 A 씨는 죽지 않았고 부인 B 씨는 사망한 것이다. 그래서 죽으려는 부인 B 씨가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되므로 촉탁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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