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사안
민 · 형사사건및 이혼관련등 필요시 신고자가 본인의 112신고에 대한 신고내역및 녹취록을받고 싶다는 상담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2신고 접수단계 에서 기본적인 정보공개에 관련하여 알아봅시다.
▶112신고내역 보존기간
신고처리내역서 보존기간은 1년이며, 음성녹취파일은 경찰서에서 3개월간 보존합니다.
▶청구방법
인터넷 모바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공개청구하시던지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 지방경찰청의 종합민원실에 직접가시든지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시면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112신고를한 내용에한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으며, 본인의 신분증및 본인명의의 휴대폰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신고당시 다른사람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한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전화가입자 명의자 신분증(사본), 전화명의자의 위임장, 전화명의자 전화임을 입증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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