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범인을 수사를 시작하기 전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가 있는데요
구속수사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 시점부터 일단 범인을 경찰서 유치장 또는 검찰청 유치장에 넣어놓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불구속 수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범인을 유치장에 가두지 않아도 검찰 및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순순히 출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범인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구속수사를 할 경우 구속수사의 판단 기준이 몇 가지 중에서 그중에서 '주거부정'과 '기타 고려 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주거부정
→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주거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도주 우려가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국내에 주거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기타 고려 사항
→ 범죄가 중대한가? (예: 피해의 심각, 사회적 파장의 경중 등)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 (예: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사람인가? 또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가? 등)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증인)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인가?
(예: 중요한 증인을 살해 또는 반신불구로 만드는 것 등)
'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가 원룸 특수 강도 강간 사건' 수사 후... (1) | 2024.06.06 |
---|---|
현충일에 욱일기 내걸린 부산 아파트.. 손이 부들 부들 떨린다! (1) | 2024.06.06 |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인파관리는 소흘...대학축제 현장에서 춤춰 (1) | 2024.06.06 |
20대 여경,강원도 강릉시 소재 00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주취 난동 (0) | 2024.06.06 |
동남아 여러 나라 중 필리핀이 제일 위험하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나라.. (0) | 2024.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