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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경찰 "매우 유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 · 3 비상계엄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수사라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 40분쯤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여기엔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대한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영장에 참고인으로 명시된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국수본 등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는 강력계 형사 명단을 불러줬을 뿐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19일 조선비즈)
▶한익 씨의 한마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경찰이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기에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전격 압수한 것이다.
이유는 비상계엄선포당시 경찰에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대통령 또는 현장 군 지휘관들과 통화내용을 알아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내란죄를 열심히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폰을 검찰이 들이닥쳐 전격압수를 해버리니까 우종수 본부장이 엄청 황당했을까? 전혀 예상 못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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