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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변호인 측 "수사 검사 제시 문건, 국회의원이 생산... 불법적 수사 개입"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의 핵심인물로 추정되는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사실상 사전에 단독 상의한 사람으로서 윤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당혹해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특정 정당과 모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고,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시한 문건의 하나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박 의원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 감금 등으로 고소하여도 또한 징계 청구도 하겠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사 과정은 시종일관 영상으로 녹화됐다. 검찰은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 야당의 탄핵 남발이 계엄령을 발동할 정도의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김 전 장관은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한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판관들에게 유죄의 심정을 제공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도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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